아까그사람 2018.03.27 23:19

약 40명정도 근무하는, 지점이 여러군데있는 음식점에서 근무중인데요


예비군을 갈때 기본적으로 휴무일로 떼우고있는데..


주5일근무에서 예비군이 2일이하면 예비군가는날을 휴무일로잡고


예비군이 3일이넘어가면 휴무일+근무일1 잡아먹고


예비군휴무 하루를받아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합니다.


이게 옳게 돌아가는건가요? 


훈련나가서 다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근무일에 훈련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노동청에 넣어보기엔 아리까리한부분이라 여쭤보려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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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의 경우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휴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 수 없지만 예비군 훈련기간에는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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