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듬힘듬 2018.03.28 00:37

현재 잦은 연장근로로 인하여 퇴직 준비중입니다.

시중에 이런저런말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확실한 정보를 얻고자 상담글 올립니다.

현 회사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본 사업장입니다. 잔업 특근은 자율로하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등록되어있고요.

사실상 잔업,특근은.. 자율이 안되죠 ...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남거나 출근해야하는게 현실이니깐요,

기본 8시~17시까지 기본 8시간 근무이나, 현실은 기본 7시 이후 퇴근입니다. (바쁠땐 9~11시, 안바쁠땐 7~8시퇴근)

고용노동쪽 확인결과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는데, 

1) 주 40시간 초과 근로자는 토요일 근무시 무급휴무일경우 토요일 근무도 연장시간으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노동쪽은 평일기준으로만 추가 근로 잔업이 잡혀서 뭐가 맞는지 궁금하네요(실업급여 대상기준) / 토요일 연장근로 인정시, 연차사용으로 평일1회 휴무시 주 40시간 인정이 안된다는것도 맞는건가요?

_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 2」에 의거「근로기준법」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평일기준)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고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만 발생한 경우를 말함.

2) 상기 자료를 증명할 자료는 근태와 월급명세서가 있는데, 월급명세서에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이걸로도 연장근로가 인정되나요? (기본근무 일 8h 제외하고 연장 및 특근 근로 시간입니다) 첨부가 안되네요ㅜㅜ.. 명세표엔 연장근무시간:48 / 휴일근무: 21 / 심야:1  

3) 2개월 평균이면, 한달에 최하 몇시간 연장근로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자료는 사직서낼때 회사에 내야하는건지, 고용센터 방문해서 그쪽에 제출해야할지,, 회사 사직시 일반 사직으로하고, 고용센터 가서 이와같은 자료를 제출하면 알아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주절주절했네요.. 원채 궁금한데 명확한 답이 없어 이렇게나마 알고 진행하는게 알맞는거 같아서요.. 회사에선 이미지땜에 연장근로로인해 퇴직신고시 꺼려하는 입장이라,, 뭐든 알아야 대응이 될꺼같아 글 올립니다.. 제발  명쾌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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