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다 2018.03.28 02:46

비정규직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3조3교대 근무를 하고있으며 근로계약은 1년입니다 (지게차운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오전 7:00~15:30 오후 15:00~23:30 야간 23:00~07:30 으로 계약 되어있습니다.

식사시간 30분  이며 식사시간은 교대로 근무를 하며, 기계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교대로 식사후면 제품이 많이 쌓여 있으며, 많이힘들고,제품처리시간이  1시간30분 정도 지속적운행을 하여야

제품이 처리 됨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근무후 30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 총시간이 8시간 이므로  휴식시간이 1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 근무형태는 노동착취가 아닌지 상담드림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림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사이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시작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773,2013.03.19

    전 략...
     
    2. 귀 질의 ‘휴게시간 부여’ 관련
      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귀 질의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게되면..... 1 2018.04.02 148
임금·퇴직금 보직 변경으로 인한 기본금 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2 391
고용보험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2018.04.02 1687
여성 연차 발생일수 상담 1 2018.04.02 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4.02 99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18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80
근로시간 업무지시 1 2018.04.01 120
근로시간 교대근무 1 2018.04.01 17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임금·퇴직금 고정ot 1 2018.04.01 2192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야간/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문 1 2018.03.31 5831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1 2018.03.31 373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18.03.31 183
해고·징계 일용직 근로자의 일요일 결근을 징계할수있는가? 1 2018.03.31 26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2018.03.31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2018.03.31 260
임금·퇴직금 해외수당 퇴직금 1 2018.03.31 371
근로시간 주말포함 40시간근무 1 2018.03.31 1162
임금·퇴직금 최근 3년치 연차수당 청구 방법 1 2018.03.30 2317
Board Pagination Prev 1 ...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