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드 2018.03.16 21:37

안녕하세요

저는 3차 종합병원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온라인 상담내용은

주 6일제근무로  월 206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금 8시간 토 4시간반 을 기본 근무로 하고

한달에 1회정도 일요일 당직근무(17:30 ~ 익일 08:30)를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한번 정도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일을하고 일요일 야간당직 근무 까지 하면 주 7일을 모두 일을 하게됩니다.

주간,야간 모두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그럼으로 회사에 대체휴가 제공을 제의 했지만 회사에서는 1년(365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했을 경우 근무 시간이

오버 되지 않으므로 대체 휴가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 7일 모두 일해도 근무시간에 미달되면 대체 휴가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개정되는 근로시간 단축근무에서 특례직종중에 보건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

병원에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청소, 사무보조, 간호보조,간병인,환자이송,등,)들이 모두 보건업으로 분류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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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2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1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금 40시간 근로를 하시고 토요일도 연장근로를 하시는데 어떻게 206시간 근무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주40시간)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직의 경우는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의 경우 부수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면 된다고 보여지나 주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 입니다.

    애초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휴일의 대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근거를 명시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보건업은 기존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청소업, 이용업이 변경된 것으로써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특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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