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 2018.03.18 02:26

 아이들 초등학생미술교육 학원입니다.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도 안돼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둔답니다.학원입장에서는 1년 담임을 구한거지  알바생을 구한게  아니거든요.1년담임에  월급110만원을 지급으로 했어요.12시30~6시30분  출근과  퇴근시간입니다.2월19일   3일을 통해인수하여   3월16일  그만 두었어요.  월급을  얼마드려야 적당한가요?  16일 금요일입니다. 토,일 까지 월급을 계산해서 17.18까지 계산해서1087000원이라 샘이 우기네요. 계약파괴, 불성실,   월급의정확성을 운운하기전,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날마다  어찌나 저를 못살게 구는지..  답변  오시면 꼭 보내드린다.  했거든요. 지금 월급 한달도 안됐는데110만원 다 드렸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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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금요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1일 6시간 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있으므로 식사시간 혹은 수업 후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했다면 5시간30분의 근로시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근로시간에 4.34주(월 평균주수)를 곱하면 월실근로시간이 나오고, 주휴수당(일주일 개근시 1일의 유급시간, 귀하의 경우 5시간 30분)에 4.34주를 곱하면 월 주휴시간이 나옵니다. 실근로시간+주휴시간에 근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나, 귀하의 사례와 같이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할 경우는 재직일/월 총일수를 계산(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미 110만원을 다 지급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이런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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