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청년 2018.03.18 02:46

안녕하세요

제가 2년째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중인데

인제 3월말에 퇴사를 합니다.

퇴사사유가

원래 입사당시에 밤 11시 ~ 아침 7시 

나이트근무를 지원해서 1년 10개월을 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사정으로 이번 2월부터 갑작스래 

새벽1시까지 장사하고 오후 6부터 새벽2시까지 근무로 변경되엇습니다

임금차이도 많고. 진작에 퇴사하려 했지만 대체 근무자를 구할때까지

다니게 되서 3월 말까지 할것 같습니다

이사를 갔었기에 저는 아침 7시에 퇴근해서 (대중교통 이용가능시간) 왕복 3시간30분거리를

출퇴근했엇는데요  갑작스러운 근무 시간 변경으로 새벽 2시에 끝나기에 퇴근하고 집에갈 방법이 없어서 현재 애를 먹고

집(월세단기)이 두달째 두곳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제가 갑자기 퇴사해버리면 안되는 상황이구요.

권고사직은 회사 방침상 중대한귀책 아니면 안되구요

대체 근무자 구하느라 2년이 지나서 계약만료로 하기에도 안되구요.

이렇게 애매모한 사정으로 작년대비 임금도 삭감되고. 사이에서 일하면서 돈만 왕창 깨지고 있네요... 

실업급여라도 챙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어쩔수없는 자발적 이직 사례로 들어갈순 없는건가요? 대체근무자를 구하느라 계약기간2년 지나고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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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말하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정확히 부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도 사업장의 이전,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경우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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