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gh8343 2018.03.18 03:23

안녕하세요 2교대 생산직 입니다.

3달동안 시급제 로 한 후 3달후 연봉제이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초 봉을 3천으로잡았는데 근무시간보다 적다고생각하는데 3달후 연봉 협상할때 얼마를 제시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한 주 77시간인데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이상으로 받는 주휴수당 특근수당 잔업 수당등 다적용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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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계산을 할 수 없으나
     주야맞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12시간*365/7/2(교대주기)=312.8시간이 나옵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제외해서 계산)
    연장근로가산시간은 4시간*365/7/2=52.1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은 8시간*365/7/2=104.2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시간=35시간

    이 시간을 모두 더한다면 대략 504시간이 나옵니다. 이에 최저임금*504시간이 기본이되, 휴게시간 및 실근로시간과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특례업종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상 제 가산수당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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