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8.03.18 15:20

안녕하세요

■ 기본사항

    ■ 입사일자 2015.07.01   /   퇴사일자  2018. 05.31

    ■ 1.연차 25개 남음 ( 2016.07.01부 ---  10개(적치)  /. 2017.07.01부 --- 15개(적치)   )

    ■ 연차사용촉진제도 활용 안함


■ 질의 사항

    1. 2016년 07일 01일자 연차는 근로자 청구없어도 회사가 무조건(강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앞전에 질의했지만 답변이 모호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2. 근로자 청구가 있어야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3. 만약, 퇴사시 연차 25개를 수당으로 다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대상 연차는 어느 년도인가요? 

       (알기쉽게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미사용수당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금전보상 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3조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법 제60조제5항(연차휴가수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3.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의 1/4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2016년 출근율에 의해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 15개의 1/4=3.75개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면 됩니다.
    * 퇴직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작년 출근율에 의해 금년에 발생한...)은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3.27 89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에 대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7 1565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1 2018.03.27 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8.03.27 194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으로 인한 부서 강제이동 불응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8.03.27 1521
임금·퇴직금 한국회사 해외법인 근무, 현지퇴직시 퇴직금 수령관련 1 2018.03.27 533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이번에 입사를했습니다 이번달총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2 2018.03.27 380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487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167
임금·퇴직금 임금에대한문의입니다 1 2018.03.26 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26 121
임금·퇴직금 계약 문제 및 야간 근로 수당 문제 1 2018.03.26 152
기타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4년 근무)로 실업급여 대상 1 2018.03.26 86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2018.03.26 1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8.03.26 87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6 190
근로시간 일정기간 근로시간 변경 1 2018.03.26 126
해고·징계 수습 해고 1 2018.03.26 34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시기 1 2018.03.26 208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산정기준이 애매합니다. 1 2018.03.26 286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