힠키 2018.03.22 17:57

5인이하 사업장인 당구장에서 1.29~3.16일까지 PM08:00~AM02:00까지

시급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적었구요

노동청에 갔는데 퇴직 후 14일 미만이라 진정서 제출이 안돼었고

사장님과 통화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7500원을 주셨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리고 노동청에서 7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월 2월 3월 총 약 2개월 간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200시간 일하였고

주 5일제였고 1,2월 월급을 3월 5일에 3월 급여를 3월 17일에 입금받았으나

7000원으로 계산되어 입금 받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6번) 미지급금액에 해당하는 328,08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근로시간을 확인하신 후 최저임금에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되지 아니하여 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2. 7,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실근로시간+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과 계산한 총액과의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의무가 있으므로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60+36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전임 급여 조건 1 2018.03.29 164
임금·퇴직금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2018.03.29 269
고용보험 육아로인한자진퇴사 1 2018.03.28 2272
노동조합 . 2018.03.28 201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3.28 1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포괄임금제인데 식사시간 제외하고 9시간 ... 3 2018.03.28 646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법적 대응 1 2018.03.28 1772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8.03.28 114
근로계약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저하 1 2018.03.28 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2018.03.28 1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1 2018.03.28 1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위반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3.28 294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요!! 1 2018.03.28 418
임금·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여부 1 2018.03.28 10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 1 2018.03.28 2170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32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8.03.28 200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1 2018.03.28 1522
근로시간 실업급여 인정여부 2018.03.28 385
휴일·휴가 예비군 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7 763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