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렌 2018.03.23 02:20

 안녕하세요 학원 파트강사 입니다.

제가 6개월 정도 일하고 4월달에 급하게 이직을 하게되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고 구두계약을 할때도 몇일전에는 말해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퇴직금x, 보험x,6개월동안 최저시급)

그래서 이번달이 끝날때 까지 10일 정도 남았는데 저보고 무책임하다며 일주일 안에 대타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타를 제가 구해야되는 상황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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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는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1개월 가량은 인수인계를 이유로 출근을 하여야 하나, 10일 가량 이후에 퇴직한다고 해도 학원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쉽지않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대타'도 귀하가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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