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봄 2018.03.23 08:48

근로계약서 금액에 실 신고금액을 다르게 신고했는지 변경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다니던지 퇴사하던지 하라고 해서 퇴사한다고 했는데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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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질문하신 이유가 실업급여 때문이신가요?
    만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문제라면 이곳을 확인하셔서 해당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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