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워킹맘 2018.03.23 11:28

안녕하세요. 외국계 리서치 회사에 대한 문제 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부당하게 직부전환을 통보받아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충실한 대화나 노력이 없어 결국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원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측이 고용한 변호사가 심문 일정 연기 및 화해 의사를 제시하여 이를 수용한 단계에서 예고없이 미국 본사 사장 두 분이 사무실로 들어와 저를 에워싸고 사직서를 제시하면서 다음 날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비디오를 이용하여 근태를 문제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너무나도 강압적인 방식에 고용불안에 떨어왔던 악몽이 떠올라 두 시간 후 바로 거부 메일을 보냈고, 사측이 제시한 기한은 오늘부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날 본사 사장 두 분은 돌아가시고 한국 법인 내 대표와 팀 내 유일한 동료는 아무런 공지 없이 몇일 삼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이 지속되어 견디기가 힘들어 노동 위원회 조사관께 일방향이 아닌 상호적인 화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 의사 및 의지를 사측에 전달해달라 부탁한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이 저에 대한 비디오를 근거로 징계나 해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나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한국 법인 내 절반의 타 팀 직원들은 모두 유연 근무제도를 이용하여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수 차례 허가를 거부하여 50km 이상의 원거리 통근 중 이며, 현 대표 부임 전에는 재택근무 중이었으나 제가 휴직 중 일방적으로 통근으로 변경을 통보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이 최근 발부한 취업규칙에 규정된 매일 매일 완벽하게 9-6 출퇴근 기록은 만족시킬 수 없지만 동의나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답변 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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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CCTV나 비디오촬영등은 개인정보보호에 해당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공개장소의 경우가 아니라 사무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디오를 근거로 귀하의 근태를 문제삼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므로 과연 귀하의 근태가 징계사유가 될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도 사유, 절차, 양정(형량)의 정당성이 있어야 유효하기 때문에 재택근무의 관례,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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