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멘 2018.03.22 19:55

저는 2016년 11월 부터 2018년 3월 12일 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5일이 지나서 16일 오후에 퇴직금 정산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보내와서 서약서에 사인하여 보내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줘야 하는 것이 안닌지, 그리고 퇴직시에 바로 서약서를 작성하던지 해야지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 지급에 앞서 같이 보내서 이렇게 한다는것이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제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무지 답답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약서의 자세한 내용과 귀하의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영업상의 비밀을 다루시지 않은 한 서약서는 거부하시고 퇴직금을 요구하되, 지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노동관60+36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8.03.28 200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1 2018.03.28 1522
근로시간 실업급여 인정여부 2018.03.28 385
휴일·휴가 예비군 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7 770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시간 1 2018.03.27 34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간 1 2018.03.27 2249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0
근로계약 직종별로 포괄연봉제와 일반 연봉제를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7 221
기타 실업급여 1 2018.03.27 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통상임금으로 하는것이 맞지요? 1 2018.03.27 250
임금·퇴직금 설명회 후 회람형식의 취업규정 변경 동의 및 임금 삭감했을 경우... 1 2018.03.27 23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3.27 89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에 대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7 1585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1 2018.03.27 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8.03.27 194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으로 인한 부서 강제이동 불응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8.03.27 1529
임금·퇴직금 한국회사 해외법인 근무, 현지퇴직시 퇴직금 수령관련 1 2018.03.27 539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이번에 입사를했습니다 이번달총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2 2018.03.27 3824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493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174
Board Pagination Prev 1 ...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