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피엘나르샤 2018.03.23 11:51

유급휴무일(예: 절,관공서의휴무일등)을    통상근무로 변경하려 합니다.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법정휴일은 주휴일 뿐 입니다. 하지만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위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회사가 많습니다. 소위 공흎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통상근로일로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1 2018.03.28 1522
근로시간 실업급여 인정여부 2018.03.28 385
휴일·휴가 예비군 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7 770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시간 1 2018.03.27 34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간 1 2018.03.27 2249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0
근로계약 직종별로 포괄연봉제와 일반 연봉제를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7 221
기타 실업급여 1 2018.03.27 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통상임금으로 하는것이 맞지요? 1 2018.03.27 250
임금·퇴직금 설명회 후 회람형식의 취업규정 변경 동의 및 임금 삭감했을 경우... 1 2018.03.27 23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3.27 89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에 대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7 1585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1 2018.03.27 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8.03.27 194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으로 인한 부서 강제이동 불응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8.03.27 1529
임금·퇴직금 한국회사 해외법인 근무, 현지퇴직시 퇴직금 수령관련 1 2018.03.27 539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이번에 입사를했습니다 이번달총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2 2018.03.27 3824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493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174
임금·퇴직금 임금에대한문의입니다 1 2018.03.26 78
Board Pagination Prev 1 ...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