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12 2018.03.23 13:08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간병을 위해 퇴사를 하기로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실업급여에 간병을 위한 퇴사도 받을 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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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와 같이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혹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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