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마곰 2018.03.23 16:40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2년 8개월 근무중입니다.

오늘 자로 서면으로 해고 통보가 있을거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프로젝트가 중단되어서 해당 인력 2명(저포함 1명)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대표가 법인을 여러 개(총 4개)를 가지고 운영중(모두 대표이사입니다. )에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있는 법인은 해고되는 인력 2인 이 전부 입니다.

다른 법인 근무 인원들은 합해서 20명이 넘습니다.

이경우 근로 기준법이 5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에 해당되는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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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함은 사회통념상 유기적인 관계로 계속적으로 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이란 그 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법인이 다르고 업무의 독립성이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업/사업장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적용되며,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는 해당되지 않으나 해고무효소송은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노동부 지침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근로기준팀- 8048,07.11.29)’에 의하면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출장소·공장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그리고 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회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시도회에서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결정·지급, 인사승진,징계 등의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온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퇴직정년의 시점은 각 시도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860, 2010.4.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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