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poqwer 2018.03.23 22:11

입사 이후 1년 이내에 부모님의 병과로 총 1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이후 이후 발생하는 15개를 제외하는 2개의 사용 연차에 대해서 월급에서 차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초기 출퇴근 지문 미등록에 대한 부분을 연차 차감으로

추가 월급 공제를 하겠다고 회사 측으로 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 노동 법률상 타당한 경우인가요?

분명히 출근도 하고 근무도 하였지만, 회사의 규칙이라고 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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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2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1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당겨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급여에서 해당 휴가일수만큼 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을 삭감하고 또 임금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요? 왜 회사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상 4일의 임금공제를 한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입사초기 지문이 미등록되어 결근으로 처리할지라도 다음 임금지급기등에 임금을 공제해야지 1년 이상 도과한 후 연차휴가처리한다는 것은 통념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하고 근무했던 근거가 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휴가처리할 순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사실상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이는 전액불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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