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코야마씨 2018.03.28 12:42

무급 휴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 계산

1. 2월1일 - 2월 14일 (10일간 디스크로 인한 무급휴직)

2. 18년 4월 30일 퇴사 예정. 입사일 13년 4월 22일

3. 근속기간 5년

퇴직금은 퇴직전 근무한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결정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월달 10일간 무급휴직 하였으나, 급여는 정상 급여가 나왔습니다.

3월달 총무부에서 2월달 급여가 잘못나가, 3월에 잘못 나간 금액만큼 제외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시 3개월간의 급여 (2월.3월.4월) 및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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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르면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뺀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의 총일수 중 귀하가 무급휴직을 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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