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족으로 등제된 가족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진짜로 부모랑 살지않잖아. 그런데도 가족수당을 챙겨줘?’라고 합니다.
반면, 입사당시 가족과 함께 있다가 이후 독립하여 등본에 가족이 없으면 가차없이 가족수당은 빼버립니다.
급여산정의 가족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족으로 등제된 가족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진짜로 부모랑 살지않잖아. 그런데도 가족수당을 챙겨줘?’라고 합니다.
반면, 입사당시 가족과 함께 있다가 이후 독립하여 등본에 가족이 없으면 가차없이 가족수당은 빼버립니다.
급여산정의 가족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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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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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18.03.26 | 8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6 | 190 | |
근로시간 | 일정기간 근로시간 변경 1 | 2018.03.26 | 126 | |
해고·징계 | 수습 해고 1 | 2018.03.26 | 3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시기 1 | 2018.03.26 | 208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산정기준이 애매합니다. 1 | 2018.03.26 | 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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