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해 2018.03.21 16:1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개월차 근무중인 알바생(수습)입니다. 매달 1일에 근로계약서 적고 있구요. 제가 16일에 매장 매니저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과 3월까지만 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사람 구할따까지 해야한다고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나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에 계약 만료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예정일 2주전에 통보를 하여 일정기간 근무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3월까지만 하는걸로 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4월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1개월 가량의 의무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1개월 미만으로 근무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2주전 통보의무가 있다면 2주는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되, 그 이상을 초과하는 근무와 관련해서는  귀하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2018.03.26 1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8.03.26 87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6 190
근로시간 일정기간 근로시간 변경 1 2018.03.26 126
해고·징계 수습 해고 1 2018.03.26 34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시기 1 2018.03.26 208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산정기준이 애매합니다. 1 2018.03.26 2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2018.03.26 464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1 2018.03.26 134
기타 권고사직 1 2018.03.26 187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재계약시 퇴직충당금 처리문의 1 2018.03.26 997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2018.03.26 363
비정규직 선지급, 계약명시효력 1 2018.03.26 346
임금·퇴직금 학교 미화원-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6 398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계산 1 2018.03.26 2079
임금·퇴직금 위촉 계약직 퇴사 시 임금 1 2018.03.26 1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0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30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47
Board Pagination Prev 1 ...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