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을 15년 03월 ~ 16년 12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가
17년 03월에 재입사를 해서 18년 03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을 15년 03월 ~ 16년 12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가
17년 03월에 재입사를 해서 18년 03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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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 2018.03.26 | 12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18.03.26 | 8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6 | 190 | |
근로시간 | 일정기간 근로시간 변경 1 | 2018.03.26 | 126 | |
해고·징계 | 수습 해고 1 | 2018.03.26 | 3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시기 1 | 2018.03.26 | 208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산정기준이 애매합니다. 1 | 2018.03.26 | 2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8.03.26 | 464 | |
임금·퇴직금 |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1 | 2018.03.26 | 134 | |
기타 | 권고사직 1 | 2018.03.26 | 187 | |
임금·퇴직금 | 용역업체 재계약시 퇴직충당금 처리문의 1 | 2018.03.26 | 997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 2018.03.26 | 363 | |
비정규직 | 선지급, 계약명시효력 1 | 2018.03.26 | 346 | |
임금·퇴직금 | 학교 미화원-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6 | 398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계산 1 | 2018.03.26 | 2079 | |
임금·퇴직금 | 위촉 계약직 퇴사 시 임금 1 | 2018.03.26 | 14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8.03.26 | 200 | |
고용보험 |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8.03.25 | 161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 2018.03.25 | 930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 2018.03.25 | 8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