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기 및 업무방해등으로 형사처벌 재판이 진행중이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범죄수익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거래통장 및 회수 받아야할 모든 자금에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자금 인출이 막혔으며, 자금유입도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일체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비록 압류는 되었으나, 법원에 요청하여 임금 및 퇴직금은 인출이 가능하게 할수 있을까요?

예전에 듣기로는 임금채권은 모든 채권에 우선한다고 들었는데..  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것일까요?

한달벌어 한달사는 근로자로서 너무 답답한 마음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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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확보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기본적이며 사실상 사용자가 임금지불능력이 안된다면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체당금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budo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산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은 무척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민사소송 및 체당금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어 체불금품확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고 소장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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