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arom0207 2018.03.21 23:03

 안녕하세요. 퇴사 절차를 밟는 도중 문의드립니다


  1. 하기 기재한 내용으로 권고사직이 있나요?
  2. 근로자의날 관련문의 : 17 5 1 근로를 제공함(본인은 공휴일/주말 없이 5일로 근무중) 대체휴일로 1.5일이 아닌 1.0 제공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3. 퇴직금 관련문의 : 급여명세서에 상여금 항목으로 17 3, 6 9 12월에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은 내용이 있으나 퇴직금 산정 적용되지 않음. 이게 맞나요?
  4. 근로계약서 관련문의 :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근로계약서에 연봉과 더불어 계약기간이 18 2월로 명시 되어 있음. 정규직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지 않음) 또한, 18 3월도 근무 중인데 만약 제가 계약직이라면 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은 상황이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 작성한 권고사직 관련 상세글]

본인은 1년간 A라는 팀에서 근무 중이었으나 18 2 B부서로 발령

10일간의 교육을 마친 업무 투입 팀장과 면담 발생한 사건


1)2 중순 팀장과 면담 : “ㅇㅇ님은 저희와 함께 가기는 어려울 같네요라는 말을 들음

2)3 16 팀장과 재면담 : 저번 면담에 말씀하신함께 가기는 어려울 같네요라는 말이 나가라라는 의미인지 물어봄.

답변으로

팀장왈 - “제가 나가라고 해서 나갈 있는 구조인지는 모르겠어요” 

팀장왈 - “저도 과연 ㅇㅇ님이 우리 팀에서 견딜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재차나가라는거냐라고 물으니,

팀장왈 - “방향성 측면에서는 저는 생각의 변함은 없어요라고 답변들음


면담 나가라는 의미 받아드렸으며 팀장에게도나가라고 하시니 나가겠다 통보함. 3 23일자로 퇴사가 결정됨.


3)3 20 경관팀과 면담 : 퇴사 사유는팀장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라고 말함 (이의 없었음)


사직서 관련 메일을 20 수신했고, 작성 익일 면담하기로

사직서 양식에 퇴사사유가 

본인은 3 23일자로 퇴사합니다라고 미리 작성 되어있었음. (본인은 사직사유는 경관팀 사직서 면담 자필로 작성하는걸로 이해하고 싸인 미리 제출)


4)3 21 경관팀과 사직서 작성면담 : 사직사유를 어디에 쓰는지 묻자자발적 퇴사 아니세요?” 라고 답하심. 본인은  개인사유가 아니라고 강하게 어필하였고 수정을 요청함. 하지만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퇴사사유를 저렇게 쓰고 있고 수정할수 없다고 답변 받음.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팀장이 나가라고 하여 나간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다시 확인 면담하자고 .

5)3 21 경관팀 재면담 : 경관팀이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팀장은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함께할 없다고 뿐이다라고 했다고 하며 본인을자발적 퇴사자 만듬

또한, 관련하여 항의하자 팀장이 나가라고 했다 하더라도 팀장은 사용자(대표) 아니므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성립할 없다고 답변받음.

(본인의 회사는 140 정도의 규모이며, 팀장의 업무 지시와 관리 감독 하에 있음)


본인은 분명 팀장이, ‘나가라 의미로함께 가기 어렵다고라고 표현하여 면담 퇴사를 하는 것이고

퇴사사유는자발적 퇴사 아니라팀장과 면담 함께 없다는 답변을 받고 퇴사함으로 사유를 기재하겠다고  회사에 어필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의미가 아니었고 팀장이 해고나 권고사직의 권한이 없으니 인정할 없다고함.


퇴사예정일은 3 23 입니다

급박한 상황에 상담 요청 드리며, 기재한 내용은 모두 녹음이 상태입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은,

노동청에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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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사용자의 사직과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기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시고 이를 내용증명이나 녹음 등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는 위의 내용으로 권고사직임을 주장하시겠지만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함께 할 수 없다고 한 것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사기강박임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버티시는것이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도 부당해고건은 지방노동위원회를 안내하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에 큰 힘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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