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히호 2018.03.22 04:0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4조3교대 근무하는 대기업 근무자입니다.(근무형태:4일(야간)일하고1일쉬고, 4일(오후)일하고1일쉬고, 4일(아침)일하고 2일 쉬는 형태)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4조3교대는 주 52시간 안에 근무를 해서 이상이없다고하는데 저희가 24시간장치산업상 공장을 끌수가없는데 만약 교대근무상 한명이나 두명이 같은날에 큰 일이생겨  휴가를2~3일 쓰면 대신근무(대근)를 해야되는데 대근시 대근 근무시간이 분명히 주 52시간이 넘어버립니다. 누가 대신들어가야된다 어찌된다해도 절대 안됩니다 휴가를 2명이 썻고 다른근무자도 대근을들어가기때문에 대근을 들어가거나 오티가있을시 분명히 한주에 52시간을 넘기는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등에 휴가를 일주~이주 쓰시는 분이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또 규정상 분명히 주 52시간 넘어갑니다.
(저희회사 사정상 대근시:8시간 근무 대근하면 근무시간 총 16시간 근무함)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넘으면 안된다는데 뉴스나 신문에는 이상없다고하지만 4조3교대가 근무형태를보면 52시간이 분명히 대근들어가거나 오티를하면 분명히넘어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8.03.26 87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6 190
근로시간 일정기간 근로시간 변경 1 2018.03.26 126
해고·징계 수습 해고 1 2018.03.26 34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시기 1 2018.03.26 208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산정기준이 애매합니다. 1 2018.03.26 2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2018.03.26 464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1 2018.03.26 134
기타 권고사직 1 2018.03.26 187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재계약시 퇴직충당금 처리문의 1 2018.03.26 997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2018.03.26 363
비정규직 선지급, 계약명시효력 1 2018.03.26 346
임금·퇴직금 학교 미화원-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6 398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계산 1 2018.03.26 2079
임금·퇴직금 위촉 계약직 퇴사 시 임금 1 2018.03.26 1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0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30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47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4
Board Pagination Prev 1 ...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