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4월 21일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저와 같은 입사날짜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회사와 재계약을 하는데
2017년 1월 1일 부로 저희 회사가 다른부서로 이동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1년 근무가 되지않아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지만 지급을 해주겠다며 재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 상에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날 입사하여 같은날 퇴사한 인원이 있는데, 그인원은 퇴직금을 200을 받았고,
저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력이 많다보니 제가 월급이 더 많이 받았는데
퇴직금이 제가 적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이 포함되서 200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퇴사후 월급은 동시에 지급을 받았고, 다음달에 퇴직금을 동시에 받았는데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