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힘 2018.03.22 06:05

 이제 20살된 여자입니다 칵테일바에서 알바였다가 직원으로 바뀌었는데 급여가 210만원 알바였을때보다 180~190으로 휠씬 적었고 오후7시오픈에 퇴근시간은 항상 달라 최소오전 4시부터 오전 7~8시까 한적도 있습니다 오픈하고나서 저녁은 주는데 퇴근할때까지는 식사제공을 안하더라고요 원래 직원은 연장수당, 휴식시간, 연차수당 등등 전부 포함이 안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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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알바는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말하며 아르바이트의 준말입니다. 법률적 용어는 당연히 아니고요... 근로기준법 2조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 알바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 해당될 듯 합니다.

    상시 인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한 권리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기타 근로조건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의 근로조건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내용은 무효이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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