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8.03.22 10:00

주 5일근무 사업장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다른 아파트로 발령 나셔서 이달까지만 근무하시고 그만두십니다.

이달 말일인 3월 31일이 토요일이라 3월 30일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데요.

마직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고 주휴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부여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 급여는 3월 31일 토요일까지 급여가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인 3월 30일 금요일까지 급여가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일은 취업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주지 않아도 된다는거 말고

이렇게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급여를 토요일까지 주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급여 산정에 토요일 해당여부를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토요일이 퇴사일이 되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30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47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4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2018.03.24 556
임금·퇴직금 노조위원장의 무책임한 임금협상 결과 1 2018.03.24 304
휴일·휴가 연차관련문의 1 2018.03.24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3.24 97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1 2018.03.24 771
해고·징계 시간당 임금계산방법 1 2018.03.24 182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2018.03.23 310
해고·징계 권고사직 으로 인한 사업장의 협박 1 2018.03.23 620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3.23 234
근로계약 네트 계약 중도퇴사 시 2018.03.23 530
임금·퇴직금 동반입사 동반퇴사 퇴직금 금액 차이 1 2018.03.23 292
해고·징계 지금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일때 해고상황 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8.03.23 446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8.03.23 1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퇴직) 1 2018.03.23 1346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23 83
해고·징계 육아휴직자 및 복직자에 대한 부당대우 관련 문의 1 2018.03.23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