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밀리언 2018.03.22 11:32

일반 회사 직원입니다

근무한지는 6년정도 되었구요 정직원이고 직책은 주임입니다

평일 월~금 08시 30분 ~ 17시 30분 근무시간이구요

토요일은 비번 혹은 08시 30분~12시, 08시 30분~17시 30분 근무시간이구요

일요일 및 공휴일 08시 30분 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점심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토요일은 08시 30분부터 12시까지 혹은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하면 월급의 연장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일요일 및 공휴일 9시간 근무시 현금으로 6만원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9시간 계산해보면 67,77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에는 몇프로 가산이 된다는 글을 본적도 있어서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토요일 근무시 지급받은 수당과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니 시간당 약 1만원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 수당이 최저임금과 연관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토요일 수당 처럼 일요일 및 공휴일 수당도 동일하거나 이상으로 지급이 되야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당직수당이 6만원이 적절한건지, 일요일 및 공휴일이라 1.5배 가산이 되야 되는건지, 왜 꼭 현금으로 지급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월급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지급해야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일요일 및 공휴일 근로가 과연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느냐입니다. 귀하의 표현대로 당직수당이 정당하려면 일요일 및 공휴일 근로 당시의 업무와 본래 업무와는 상관없는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할 때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일, 숙직근로라 함은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에 대비한 대기등이어야 하므로 통상의 근로와 유사하거나 연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instruction&category=3146&document_srl=1858471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30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47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4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2018.03.24 556
임금·퇴직금 노조위원장의 무책임한 임금협상 결과 1 2018.03.24 304
휴일·휴가 연차관련문의 1 2018.03.24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3.24 97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1 2018.03.24 771
해고·징계 시간당 임금계산방법 1 2018.03.24 182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2018.03.23 310
해고·징계 권고사직 으로 인한 사업장의 협박 1 2018.03.23 620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3.23 234
근로계약 네트 계약 중도퇴사 시 2018.03.23 530
임금·퇴직금 동반입사 동반퇴사 퇴직금 금액 차이 1 2018.03.23 292
해고·징계 지금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일때 해고상황 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8.03.23 446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8.03.23 1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퇴직) 1 2018.03.23 1346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23 83
해고·징계 육아휴직자 및 복직자에 대한 부당대우 관련 문의 1 2018.03.23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