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ly 2018.03.22 13:10

안녕하세요.
이번 4월달에 퇴직하는 IT업계 종사자입니다.
저는 2014년 5월 26일에 입사하여 2018년 4월 27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2018년 2월 말에 그만둔다고 말했고, 회사측은 4월 말까지 하라는 말에 동의하고 나머지 연차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2018년 기준 저의 총 연차는 16일입니다.
그중에 4일의 연차를 썼고 12일의 연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선 "총 16일의 연차는 제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때의 총 연차이다. 하지만 너는 4월 말에 나가는것이므로 16일의 연차를 다 쓸수 없으며, 그 절반만 사용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하여 저는 16일중 4일을 썼으니 12일의 연차가 남은 상황에서 절반인 6.5일을 쓸수 있다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1. 제가 쓸수 있는 연차는 회사측이 말한 6.5일이 맞는것인지요?
2. 저희 회사 월급이 매달 25일입니다. 제가 나머지 연차를 4월 27일에 쓴다고 가정하면 4월 급여에 대한 100%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3. 2번의 질문과 달리 4월 25일 전에 연차 휴가를 써 4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이 또한 4월 급여의 100%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더라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연차휴가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이기 때문에 임금의 손실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일상적으로 있다면 임금의 감소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30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47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4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2018.03.24 556
임금·퇴직금 노조위원장의 무책임한 임금협상 결과 1 2018.03.24 304
휴일·휴가 연차관련문의 1 2018.03.24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3.24 97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1 2018.03.24 771
해고·징계 시간당 임금계산방법 1 2018.03.24 182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2018.03.23 310
해고·징계 권고사직 으로 인한 사업장의 협박 1 2018.03.23 620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3.23 234
근로계약 네트 계약 중도퇴사 시 2018.03.23 530
임금·퇴직금 동반입사 동반퇴사 퇴직금 금액 차이 1 2018.03.23 292
해고·징계 지금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일때 해고상황 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8.03.23 446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8.03.23 1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퇴직) 1 2018.03.23 1346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23 83
해고·징계 육아휴직자 및 복직자에 대한 부당대우 관련 문의 1 2018.03.23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