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기 2018.03.22 14:16

제가 3개월 계약으로 일을하다가 계약만기로 퇴사하게되엇는데  그때동안일한날짜만큼 급여달라고하면 주나요?

회사에물어보니깐 다음달월급날때 준다고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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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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