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n 2018.03.22 14:57

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입니다 .

 근로계약상에는 휴게시간은 따로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경우 유급휴일에 근무할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임금은

기본급 : 1,560,000 원,   

연차수당:  81,000원,   

야간수당 : 330,000원, 

급식비 : 85,000원,  

교통보조 : 50,000원 으로

세전 약  2,106,000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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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무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조2교대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주간 8시간(휴게1시간 가정), 야간 14시간(휴게 1시간 가정), 비번이라고 한다면

    실근로시간은 22시간*365/3(교대주기)/12개월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주휴시간은 1개월당 대략 35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야간) 6시간*365/3/12*0.5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8시간*365/3/12*0.5입니다.
    휴일근로와 관련해서는 교대근무에 따라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비번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사전에 약정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월 223시간, 주휴시간은 35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은 30.4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40.5시간이므로 293.9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최소한 2,213,485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조2교대의 경우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적합하기 때문에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지 확인해봐야하며, 휴게시간부여 등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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