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리랑 2018.03.22 15:51

본사는 서울에있고 저는  2015년6월16일  입사하여 천안에서 근무중(건물관리) , 본사(서울)에서 천안사업장은 2018년 3월31일자로 종결처리함으로 퇴사처리 예정에 있는사람입니다. 입사하고 년차라고는 사용한적이 없는데 금년에 년차가 몇개가 발생하며 퇴직금에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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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닏.ㅏ

    즉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산한다면
    2015년 6월 16일~2016년 6월 15일 80% 이상 출근시 16일에 15개 발생
    2016년 6월 16일~2017년 6월 15일 80% 이상 출근시 16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30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에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갯수(귀하의 경우 15개)를 1/4로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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