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형 2018.03.22 15:55

야근근로시 기본시급7530원기준으로

1.평일 오후10시부터 아침8시까지 

2.주말 토,일요일 오후10시부터 오전8시까지

3.주말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로수당

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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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근로시간에 시급 0.5배를 추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주말, 평일 모두 오후10시부터 아침6시에 근로제공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하며, 1일에 8시간을 넘거나 1주에 40시간을 넘게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0.5배)를 중복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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