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일날 무단퇴사해서
4월 급여는 잘 받았습니다
근데 5월달에 연차수당에 소득세와
국민연금을 제외하니 추가로 9만원을
회사로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3월 말일날 무단퇴사해서
3월달에 퇴사처리가 안되고 4월달로
처리가 되어서 국민연금때문에 추가입금 하는것
같은데
이걸 입금하지 않고 3월말에 퇴사한걸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 들어오나요?
3월말일날 무단퇴사해서
4월 급여는 잘 받았습니다
근데 5월달에 연차수당에 소득세와
국민연금을 제외하니 추가로 9만원을
회사로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3월 말일날 무단퇴사해서
3월달에 퇴사처리가 안되고 4월달로
처리가 되어서 국민연금때문에 추가입금 하는것
같은데
이걸 입금하지 않고 3월말에 퇴사한걸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 들어오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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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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