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co055 2023.05.09 12:4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해외법인 투자로 설립된 외투기업(법인)입니다. 

본사(해외법인)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사는 퇴직연금제도는 없고, 퇴직금 제도만 있다 합니다. 

1년 파견근로하여 귀국하고, 다시 한국 파견왔을 때

1년 이상 근무하는것을 되는지요?

1년 이상 근무하는것으로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본사에선 한국법인에선 퇴직금 주지 않아도 된다 합니다.(해외법인에서 해결)

이럴경우 한국법인에서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 계산 안해도 되는지요.

질문 요지

1. 1년 파견하고 귀국하여 다시 비자받고 한국 왔을때, 1년 이상 근무하는것으로 되는지요?

2.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한국법인에서 안줘도 되는지요?-(해외법인에서 줘도 되는지)

참고로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는 한국직원들은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음.

상시근로수 파견근로자 포함 5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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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1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해당 노동자가 파견되어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정하면 해외법인 본사에 채용되어 투자한 한국 법인에 전직 명령을 받고 근로제공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2) 이때 해당 근로자가 해외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해당국의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등 제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책임은 해당 해외법인 본사에서 해당국의 노동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이 경우 해외본사의 전직명령으로 국내 해외법인의 투자기업에서 근로제공하는 상황이어서 국내 외투기업에서 퇴직금등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bco055 2023.05.16 15:47작성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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