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크 2023.05.30 11:08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몇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1.농업회사 법인(주)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지?

 

2.농업인을 제외한 사무직이나 공장직원들도 농업인으로

보아 주 52시간,연장근로 1.5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므로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2. 회사법인에 채용된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2023.06.08 471
임금·퇴직금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23.06.07 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의 1 2023.06.07 314
휴일·휴가 중간 퇴사 연차 문의 1 2023.06.07 247
휴일·휴가 아동 미술학원 예비군 작계훈련 공적인 이유임에도 1일 유급휴가 ... 2 2023.06.07 568
최저임금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2023.06.07 1491
비정규직 계약직 월차가 궁금합니다 1 2023.06.07 974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3.06.07 170
임금·퇴직금 임금공제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23.06.07 139
기타 병가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6.07 1382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44
임금·퇴직금 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3.06.07 442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285
산업재해 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4 2023.06.07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1 2023.06.06 22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186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273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3.06.05 328
임금·퇴직금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2023.06.05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