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통 2023.05.30 14:26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8시간 1년넘게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1만원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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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의 평균임금 계산을 통한 퇴직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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