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엔양파지 2023.05.30 16:52

제조업입니다. 주거래처 휴무와, 근로자 대다수가 원해서,

다음주 6/5 샌드위치를 연차대체하려합니다.

전년도까지만해서 50인이상이였기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있고,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연차대체동의서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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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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