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binhu 2023.05.31 11:38

임금지급 기초일수 문의드립니다. 

78.38시간 *9,620원 = 월급여 754,015원

주5일 3시간씩 근무하며

5일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근로자들의 특성상

무급휴가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지급된 주휴일이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지원금의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해당되는지)

 

또한 임금지급 기초일수는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의 기초일수 인지 (무급 휴가시에도 주휴수당 지급)

법에서 정한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인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시 주휴 발생되며 무급휴가 발생시 주휴 발생X)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주휴일은 무급휴가일이 아닌 유급휴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에도 피로회복과 건강한 근로제공등을 위해 유급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해당 지원금의 매뉴얼이나 안내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고용보험과 관련한 지원금이라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의 합산은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보수가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판단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안내문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고용보험법 41조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2023.06.08 471
임금·퇴직금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23.06.07 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의 1 2023.06.07 314
휴일·휴가 중간 퇴사 연차 문의 1 2023.06.07 247
휴일·휴가 아동 미술학원 예비군 작계훈련 공적인 이유임에도 1일 유급휴가 ... 2 2023.06.07 568
최저임금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2023.06.07 1490
비정규직 계약직 월차가 궁금합니다 1 2023.06.07 974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3.06.07 170
임금·퇴직금 임금공제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23.06.07 139
기타 병가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6.07 1382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44
임금·퇴직금 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3.06.07 442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285
산업재해 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4 2023.06.07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1 2023.06.06 22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1868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273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3.06.05 328
임금·퇴직금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2023.06.05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