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이번달말에 육아 휴직이 끝납니다.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 신랑이 이직을 하는바람에 서울살다가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터라 다시 복직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이럴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이번달말에 육아 휴직이 끝납니다.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 신랑이 이직을 하는바람에 서울살다가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터라 다시 복직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이럴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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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 2010.10.22 | 4194 |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0.10.20 | 6355 | |
기타 |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될까요? 1 | 2010.10.19 | 2311 | |
여성 |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0.10.19 | 6581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76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2654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 2010.10.12 | 3938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후 철회후 다시 신청하면? 1 | 2010.10.06 | 13113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 2010.09.29 | 5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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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1 | 2010.09.28 | 3393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0.09.18 | 4397 | |
기타 | 기숙사 제공등. 1 | 2010.09.09 | 2109 |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1 | 2010.09.04 | 444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와 해고 1 | 2010.09.03 | 256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7 | 1931 | |
기타 |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 2010.08.26 | 28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10.08.24 | 21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2010.08.10 | 2376 | |
임금·퇴직금 |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 2010.07.30 | 40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거주지와 사업장 간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해당 내용을 충족한다면 퇴직시 위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 후 추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거주지 이전 사유 및 이전 증명 자료등을 제출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