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시 |
직무별로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달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생산직은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수당 계산시 : 일급*미사용연차갯수 |
2.사무직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수당 계산시 : 총월급(연봉의1/12)/226*8*미사용 연차갯수 |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의 실 수령하는 연차수당 금액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와 지금 시점에서 사무직의 연차수당 계산을 총월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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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보다 부담이 적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되,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