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 사업장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다른 아파트로 발령 나셔서 이달까지만 근무하시고 그만두십니다.
이달 말일인 3월 31일이 토요일이라 3월 30일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데요.
마직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고 주휴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부여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 급여는 3월 31일 토요일까지 급여가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인 3월 30일 금요일까지 급여가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일은 취업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주지 않아도 된다는거 말고
이렇게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급여를 토요일까지 주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급여 산정에 토요일 해당여부를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