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루우 2018.03.12 13:21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ㅇ 현재 회사는 1년 초과하여 재직중이고, 임금협상 시즌입니다.

ㅇ 저희 모든 팀원들은 임금협상 마치고 새로운 계약서에 도장 찍었습니다.

ㅇ 저도 오늘 임금협상 하고(연봉인상 및 승진) 도장을 찍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어서 오늘 말했고, 30일 후에 퇴사 예정입니다)

ㅇ 근데 회사에서는 그러면 임금협상은 없던 것으로 하고 현재 연봉과 직급으로 30일 동안 다니다가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연봉협상 끝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사측은 도장을 안 찍어서 완료 안 된거라고 하더군요..

ㅇ 참고로, 기존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8.2.28 입니다.


원래 예정된 연봉 인상과 승진을..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한 것인데요, 혹시 임금협상 정상적으로 되도록 대항할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말씀해주시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의 임금액을 인상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다면 이는 인상액과 지급방식등을 서면으로 정하여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날인하는 방식으로 약정이 이루어 집니다.

     

    사용자가 임금의 인상내용이 담긴 약정서(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등)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인상안을 부인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인상에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근로자는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퇴사를 이유로 기존의 임금인상 약정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이 경우 사용자와 귀하가 구두상으로 임금인상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을 대화내용의 녹취등을 통해 입증하시고 이를 근거로 퇴사후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했다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2018.03.21 706
휴일·휴가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2018.03.21 4205
휴일·휴가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1289
휴일·휴가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2018.03.21 998
해고·징계 채용 취소 2018.03.21 289
노동조합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2018.03.21 129
휴일·휴가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2018.03.21 2415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1 121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43
산업재해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2018.03.20 237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2018.03.20 757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31
임금·퇴직금 회사가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2 2018.03.20 612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 연차수당 건 1 2018.03.20 3605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15
최저임금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2018.03.20 616
근로계약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2018.03.20 3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2018.03.20 14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2018.03.20 89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8.03.20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