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하는 당직의료기관입니다.
평일 근무시간 18:00~ 다음날 09:00
시급8,375원으로 하였을경우 하루 일급이 얼마인가요??
휴일의 경우 09:00 부터 다음날 09:00 24시간 근무합니다.
이때도 하루 일급계산좀 알려주세요~
야간 근무하는 당직의료기관입니다.
평일 근무시간 18:00~ 다음날 09:00
시급8,375원으로 하였을경우 하루 일급이 얼마인가요??
휴일의 경우 09:00 부터 다음날 09:00 24시간 근무합니다.
이때도 하루 일급계산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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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 2018.03.21 | 641 | |
기타 |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 2018.03.21 | 706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 2018.03.21 | 4205 | |
휴일·휴가 |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1289 | |
휴일·휴가 |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 2018.03.21 | 998 | |
해고·징계 | 채용 취소 | 2018.03.21 | 28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 2018.03.21 | 129 | |
휴일·휴가 |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 2018.03.21 | 2415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1 | 121 | |
근로계약 |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44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 2018.03.20 | 23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 2018.03.20 | 757 | |
고용보험 |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18.03.20 | 8431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2 | 2018.03.20 | 612 | |
임금·퇴직금 | 2018년 개정 연차수당 건 1 | 2018.03.20 | 3605 | |
고용보험 |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0 | 3715 | |
최저임금 |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 2018.03.20 | 616 | |
근로계약 |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 2018.03.20 | 38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 2018.03.20 | 14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 2018.03.20 | 8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의 경우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중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면 1일 15시간에 ×8,357원을 곱하여 실근로에 대한 일급을 산정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에 대해서는 ×8,357원을 곱하여 여기에 다시 연장근로가산 0.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8,357원을 곱한후 마찬가지로 야간가산 0.5배를 적용하여 이를 모두 더하면 평일 근무시간에 대한 일급액이 산출됩니다.
▶15시간×8,375원+연장근로 7시간×8,375원×0.5배+야간근로 8시간×8,375원×0.5배
휴일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에 대해 ×8,375원+1일 8시간 초과 16시간×8,375원×0.5배+1일 8시간 야간×8,375원×0.5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