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는가에 관해 그것이 주휴를 포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 5일 6시간 근무+월 1회 8시간 주말 근무이며
월급여 백십만원, 소득공제 3.3%입니다
급여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는가에 관해 그것이 주휴를 포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 5일 6시간 근무+월 1회 8시간 주말 근무이며
월급여 백십만원, 소득공제 3.3%입니다
급여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 2018.03.21 | 641 | |
기타 |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 2018.03.21 | 706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 2018.03.21 | 4205 | |
휴일·휴가 |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1289 | |
휴일·휴가 |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 2018.03.21 | 998 | |
해고·징계 | 채용 취소 | 2018.03.21 | 28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 2018.03.21 | 129 | |
휴일·휴가 |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 2018.03.21 | 2415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1 | 121 | |
근로계약 |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44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 2018.03.20 | 23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 2018.03.20 | 757 | |
고용보험 |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18.03.20 | 8431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2 | 2018.03.20 | 612 | |
임금·퇴직금 | 2018년 개정 연차수당 건 1 | 2018.03.20 | 3605 | |
고용보험 |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0 | 3715 | |
최저임금 |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 2018.03.20 | 616 | |
근로계약 |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 2018.03.20 | 38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 2018.03.20 | 14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 2018.03.20 | 8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 이상이 지급되는가?를 판단할 경우 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에 주휴를 포함하여 월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후 월급여액을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지?여부를 살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은 1주 30시간이 됩니다. 주휴의 경우 1주 40시간일 때 1주 8시간을 부여하는데 귀하의 경우 1주 30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을 비례하여 주휴로 부여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1주 주휴 포함 36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56.24시간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월 급여액 11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1시간의 시간급은 7,04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