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찐 2018.03.12 19:07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고용단체는 5~19인 이나, 저희는 쉽게말하면 파견직으로 상근직원이 1~4인이 근무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첫 출근을 시작하여 2018년 2월말에 업무가 끝나 해고 당하였습니다.

당시 상근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되었고,

내부 사정상 2017년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표수리가 되지 않았으며, 그 상태로 17년 4월에 5번정도 근무를 하고

월급이 아닌 일일 수당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표는 무효처리가 되었고, 5월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이 생겼을 때 특성상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라고 하여 어떠한 고용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4월 한달을 빼도 18개월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년 4월에 근로가 5일만 이뤄진 사유가 무엇인지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부사정이라 하셨는데 사용자의 지시나 사업장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2018.03.21 706
휴일·휴가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2018.03.21 4205
휴일·휴가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1289
휴일·휴가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2018.03.21 998
해고·징계 채용 취소 2018.03.21 289
노동조합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2018.03.21 129
휴일·휴가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2018.03.21 2415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1 121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43
산업재해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2018.03.20 237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2018.03.20 757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31
임금·퇴직금 회사가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2 2018.03.20 612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 연차수당 건 1 2018.03.20 3605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15
최저임금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2018.03.20 616
근로계약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2018.03.20 3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2018.03.20 14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2018.03.20 89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8.03.20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