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2010년 1월~ 현재까지 가입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이미가입되어있는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연금가입을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2010년 1월~ 현재까지 가입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이미가입되어있는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연금가입을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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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 2018.03.21 | 641 | |
기타 |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 2018.03.21 | 706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 2018.03.21 | 4205 | |
휴일·휴가 |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1289 | |
휴일·휴가 |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 2018.03.21 | 998 | |
해고·징계 | 채용 취소 | 2018.03.21 | 28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 2018.03.21 | 129 | |
휴일·휴가 |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 2018.03.21 | 2415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1 | 121 | |
근로계약 |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44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 2018.03.20 | 23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 2018.03.20 | 757 | |
고용보험 |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18.03.20 | 8431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2 | 2018.03.20 | 612 | |
임금·퇴직금 | 2018년 개정 연차수당 건 1 | 2018.03.20 | 3605 | |
고용보험 |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0 | 3715 | |
최저임금 |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 2018.03.20 | 616 | |
근로계약 |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 2018.03.20 | 38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 2018.03.20 | 14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 2018.03.20 | 8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퇴직금 제도설정이 퇴직연금 형태로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연금 설정 이후 근로계약했다면 해당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