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8.03.12 19:25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20101월~ 현재까지 가입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이미가입되어있는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연금가입을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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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퇴직금 제도설정이 퇴직연금 형태로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연금 설정 이후 근로계약했다면 해당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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