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드씨 2018.03.12 21:14

 해고예고 적용 제외 항목 중에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기사를 보면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의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단순위헌, 2014헌바3, 2015.12.23., 근로기준법 제35조 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배제 사유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라고 위헌결정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일자로부터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용자로서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하고자 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해고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 - http://www.gisulin.kr/news/articleView.html?idxno=19798)

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 당했을 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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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의식처럼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의 예고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이뤄진 이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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