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ee 2018.03.20 16:43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자발적인 퇴사에 가깝지만 퇴사의 근본적인 귀책사유가 회사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회사의 경영악화로 2017년에 발생하였던 임금체불


월급일은 매 달 10일이었으나, 임금 체불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전액지급 하였으나 21일을 체불함

2017년 6월 26일 전액지급 하였으나 16일을 체불함

2017년 7월 24일, 31일에 걸쳐 전체 금액의 50%씩 지급하였음 (각각 14일 / 21일을 체불함)

2017년 8월 17일 전액지급 하였으나 7일을 체불함


이 경우, 임금체불을 했음이 확실시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 시 1년마다 진행되기로 협의되었던 연봉협상의 미진행


이 또한 회사의 경영악화로 발생하였으며, 결렬이 된 것이 아니라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입사한 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한다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재직기간에 전혀 진행하지 않다가 2018년 1월 협상하였습니다.


위 사실 외 추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어겼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직원의 대거 퇴사 관련


2017년 초, 40명에 달했던 직원수가 현재 6명이 되었습니다.

그만둔 직원들은 모두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과 계약서상으로 약속된 연봉협상의 미진행을 가장 큰 이유로 퇴사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어, 4월이 되면 제가 속해있는 부서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는 항목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지연지급


회사가 퇴직금을 너무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2주 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뒤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한 다른 직원 중 2주안에 받은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연지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이 아닌,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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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업무편람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위반은 무효가 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 해 부여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더욱 자세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지급되고, 퇴직금 체불과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발생시기에서 실업급여 수급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및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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