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기자 2018.03.21 11:47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2007년에 입사 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행되지 않은 연차가 2018년 1월부터 연차가 생겼습니다.

1. 근로 시간에 따라 연차 갯수가 달라지나요? (44시간 과 40시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44시간 근무자로서 (격주 근무) 모든 직원이 10개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 없다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연차로서 근무 년수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동일한 연차로 시작 되어도 되나요?

3. 입사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가 없는건가요?
아님 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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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10개로 시작하더라도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11개의 월별 연차휴가와 1년 근속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까지 총 26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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